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SEN TV] 월급 깎이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는다

[서울경제TV] 이르면 내년부터 월급이 깎인 근로자는 당장 이를 반영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지면 앞서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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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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