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예금보험료 차등징수를"

한국개발연구원장 주장… 은행별 가계대출 위험관리체제 구축필요 은행의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예금보험에 대한 보험료차등제를 도입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위험관리체제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은 20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신라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대응은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체계의 개선에 집중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원장은 "가계대출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춘 은행과 그렇지 못한 은행을 차별하는 것은 경제원칙에 맞는다"며 "보험료차등제도를 도입해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자산운용 행태를 보이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징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업종별(은행ㆍ증권ㆍ보험 등)로 일률적인 보험료율을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부동산담보대출이 주도하는 가계대출의 특징상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계대출의 증가 억제에 매우 주효하다"며 "신용팽창 전반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관련된 대책을 병행하는 한편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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