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토지거래허가/기준면적 2∼3배 상향/전세·임차권도 신고제외

◎미술장식품 의무설치비용 대폭 낮춰/규제개혁추진회의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내 허가 및 신고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이 현재보다 2∼3배 가량 상향조정되고 투기와 큰 관계가 없는 전세권과 임차권의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경목적의 농지취득시 토지이용계획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에게만 허용된 설계업무가 자가업무용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도 허용되고 2000년에 다시 이 제도의 확대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또 연말부터 미술장식품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을 현행대로 연면적 1만㎡로 유지하되 설치비용은 연면적 2만㎡ 이하의 경우 건축비의 0.7% 이상, 2만㎡를 초과하는 경우 2만㎡까지 건축비의 0.7%에다 2만㎡ 초과분 건축비의 0.5%를 가산해 그 이상으로 각각 조정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하오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김상하 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생관련 규제개혁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추진회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소규모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추진회의는 오는 10월중 건설교통부가 새로운 기준면적을 정하는대로 이를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양정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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