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회계처리기준 제정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위험회피대상 자산의 가치에 변동이 없더라도 파생상품 투자부분에 손익이 발생하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이같은 파생상품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따라 일반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당기손익이 크게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파생상품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해석」을 발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회계적으로 불투명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손익상황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했다. 새로운 파생상품 회계처리방식은 올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일부(금융기관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준비부족을 이유로 2,00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회피나 투자목적으로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 회계연도말에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모두 손익계산서상에 이익 또는 손실로 기재토록 했다. 그러나 투자목적의 파생상품 거래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지만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는 별도로 「위험회피회계」에 따르도록 했다. 위험회피회계는 「시장가격(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로 나눠 시장가격 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중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출금 또는 유가증권 투자분에 대한 위험회피를 위해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경우 회기말에 해당 파생상품 투자손익을 평가, 이를 대출금 또는 유가증권 투자분에 대한 평가손익으로 계상하는 방식이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선물환등 미래 특정예상시점의 현금흐름변동위험에 대하여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한 경우 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당기가 아니라 예상거래가 종료된 시점의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파생상품 회계처리기준을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험회피목적인 경우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거래에 한정해 이같은 위험회피회계처리방식을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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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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