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 유학프로그램' 이젠 불법입니다

교육부, 일부 유학원 조사 후 고발

교육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이른바 '1+3 유학프로그램'을 광고하는 유학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일부 유학원이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광고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행위를 파악하고 사실관계 조사 이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1+3 유학프로그램은 1학년 때 국내 대학에서 교양 및 영어 과목을 이수하게 한 뒤 2학년부터 외국 대학에 진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까지 20여개 대학에서 운영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고 보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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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에 적발된 유학원들은 미국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명문주립대에 입학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외국 대학들은 교육부가 확인에 나서자 국내 대학에서 교육받는 학생은 자교 학생이 아니며 편입을 해야 정규학생이 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1+3 유학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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