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1월 20일] 신성장동력 투자 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국무총리실이 신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175개에 달하는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발표한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지는 이번 규제개혁은 신성장동력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총리실의 이번 규제개혁은 상반기에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특단의 조치에 이어 마련된 대대적인 규제개혁으로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신성장동력 부문을 중심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이제 기술개발 단계 또는 산업형성 단계에 있는 신성장동력의 특성을 고려해 기술기준 마련과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 그리고 사업자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산발적 또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규제완화가 아니라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검토해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규제개혁의 효과가 그만큼 클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저탄소 친환경에너지 자동차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차의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발전소 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허가 면제, 소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친환경에너지 투자가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입지조건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창구에서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에너지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LED 같은 신기술이 개발됐는데도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광고간판 등에 관한 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단적인 예다. 규제개혁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업 투자와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주는 실질적 규제개혁이 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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