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배 관련 소송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담배에 포함돼 있는 11가지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라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양승조 의원(열리우리당)은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벤젠ㆍ비소ㆍ카드뮴ㆍ니켈 등 담배에 함유된 11가지 발암 화학성분을 담뱃갑의 앞뒤 면에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을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암을 일으키는 담배성분을 함께 표기하도록 해 담배가 여러 가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