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병역비리 130여건 명단 확보

박노항씨 도피도운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단장 서영득 공군대령)은 2일 지난 98년 1차 병역비리 수사 진행 중 박노항(50)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모변호사 사무장 최모씨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씨에게 청탁한 혐의를 포착, 최씨를 이날 긴급 체포해 박씨와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ㆍ군은 최씨가 박씨의 도피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자기 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병역비리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ㆍ군은 이와 별도로 박씨의 기타 범죄 사건을 인지,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박씨가 개입한 병역비리 130여건에 대한 명단을 이날 군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 관련 병역비리는 검찰이 입건한 24건을 포함해 150여건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군 당국이 넘긴 명단은 검찰조사 사건과 중복되거나 이전에 관련자 조사를 거쳐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 많아 전체건수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단은 또 박씨의 군 동료들이 그의 도피를 조직적으로 비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계속해서 포착됨에 따라 육본 헌병감실 소속 윤모 준위 등 전ㆍ현직 헌병대 관계자 3명을 소환, 도피 중이던 박씨와 접촉한 경위 및 도피를 도왔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군 검찰단은 도피 초기 박씨에게 군 당국의 수사상황을 수시로 전해준 것으로 확인된 박씨의 헌병대 동료 윤모 준위에 대해 범인도피 등 혐의를 적용,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탤런트 출신인 김모(54ㆍ여ㆍ구속)씨가 서울 S고 학부모회 등을 통해 박씨에게 병역면제 희망자를 다수 소개하는 등 '병역브로커' 역할을 해온 혐의를 잡고 여죄를 추궁 중이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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