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모델링 겉돈다업계도 국민주택기금 이용실적 전무
정부가 지난 1년여간 추진해온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겨진 것은 극히 드문 상태다.
또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한 실적은 전무한 형편이다.
주택업계는 부가세 면제 등 리모델링 활성화의 핵심내용이 정부 부처간 이견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어 자칫 말뿐인 활성화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리모델링 지원책 어디까지 왔나
12일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주택법이 통과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주택 소유자 80%의 동의만 얻으면 나머지는 매수청구권을 주는 형태로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주고 리모델링 시공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예치를 의무화,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9월 중 개정, 낡고 오래된 아파트 밀집지역을 도시계획상 리모델링관리지구로 지정해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국민주택기금 500억원을 확보해 가구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6%의 이자로 장기 융자해주고 있다.
▶ 행정당국의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정책당국의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세수의 감소를 주된 이유로 면세방안 도입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리모델링도 따지고 보면 주택 소유자들의 자산증식 수단인데 이를 위해 돕기 위해 세수감소를 감수한다는 것은 세금부담의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재경부는 리모델링 부세 면제시 세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리모델링협회의 한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해 주택투기와 자원낭비ㆍ도시고밀화 등의 부작용을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감소 우려에만 치중해 좀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 주택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당장 아파트 리모델링이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용문제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은 입주자 80%의 동의를 얻어 설립된 리모델링조합이 재건축사업에서처럼 비동의자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일반분양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미동의자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드는 돈은 순전히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독일처럼 30~5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담은 사업계획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하면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50%를 무상으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보다는 많은 재원을 마련, 좀더 좋은 조건의 자금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민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