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월급여 300만원 근로자 내년 소득세 月 2만원 줄어

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월급여 300만원 근로자 내년 소득세 月 2만원 줄어 재정부, 세법시행령 개정안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근로자의 소득세가 내년에는 월 3만970원으로 올해보다 2만2,810원(42.4%)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바뀐 세법시행령에 따라 4인 가족 홑벌이 가장을 전제로 작성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면 월급여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매달 1만240원의 소득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5,430원으로 줄어든다. 급여가 월 400만원인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금이 월 18만6,480원에서 14만4,440원으로 내려간다. 간이세액표에는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기업의 경조사비 인정범위는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비 처리할 수 있는 미술품 액수 한도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늘었다.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도 추가됐다. 미용ㆍ성형수술비와 보약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로 하고 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으로 조정했다. ▶▶▶ 관련기사 ◀◀◀ ▶ [세법시행령 개정안] 근로소득세 ▶ [세법시행령 개정안] 기업 ▶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동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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