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에버랜드 CB저가발행 임원 불구속기소

검찰이 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해 회사 임원들을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하자, 최대주주와 금전거래가 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업계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번 에버랜드의 재판결과에 따라 등록기업의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배임 등 법적인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닥기업들이 올들어 금전대여 702억원ㆍ채무보증 483억원ㆍ담보제공 334억원 등 최대주주가 회사와 거래한 자금이 총 1,519억원에 달하고, 심지어는 최대주주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부도가 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17일 퇴출된 화림모드는 최대주주가 지난해 11월말 이사회 승인을 거쳐 회사예금 40억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다. 그러나 이를 갚지 않아 부도가 났지만, 담보제공을 결의했던 이사회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았다. 아이인프라도 지난해 10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코리아데이타시스템(KDS)에 200억원의 채무보증을 섰다. KDS가 이를 갚지 못해 73억원의 대지급을 요구받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10월21일 최저주가 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됐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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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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