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희귀 난치병 치료 및 이를 위한 체세포 연구복제를 허용하되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는 최근 생명윤리법 제정안의 쟁점이 돼온 체세포 복제 허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합의, 법제처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종교ㆍ시민단체와 과학계간 의견차이 등으로 2년여를 끌어온 정부의 생명윤리법 제정안이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새 법안은 `누구든지 희귀 난치병 치료 및 이를 위한 연구복제 이외에는 체세포 복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체세포 복제 허용범위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사람이나 동물의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은 허용하되 사람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와 관련,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연구자는 정부측에 연구계획서를 신고하거나 승인받아야 한다”며 “신고사항으로 할지, 승인사항으로 할지는 규제개혁위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 복지부 안은 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체세포 복제의 경우 생명윤리자문위에서 선별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위원회에 법 해석의 권한을 지나치게 많이 주게 된다는 법제처 등의 의견이 있어 선별허용 대상을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