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부진해 이 법의 실제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이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ㆍ법령심사가 늦어져 오는 9월 중순~10월 초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소 식품업체 등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등 8개 안을 입안예고했으나 규제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28일 있을 규제심사 이후 법제처의 법령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 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되면 이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려는 업체는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위ㆍ과대광고가 엄격히 규제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