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KDI 연구위원(시장경쟁부문)=회사정리법과 화의, 파산법 등 도산과 관련된 3개 법을 통합해 기업이 퇴출될 때 절차간 이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한다. 도산 3법을 통합해 기업퇴출법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되 채권자의 손실부담만 있고 주주의 손실부담은 없는 현행 화의제도는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또 기업을 청산할 때만 적용되고 있는 임금, 담보채권, 세금, 무담보채권, 주식 순의 채권변제 우선순위를 회생절차를 밟을 때에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채권변제절대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해야한다.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에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정행위를 조사, 감독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진성어음에 대한 결제를 대폭 허용, 법정관리 아래서도 해당기업이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변제활동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3∼4년만에 회사정리에서 졸업시키는 등 정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할만 하다.
또 회계감사 시장 개방, 회계사 자격요건 완화, 선발인원 증원 등 회계감사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해서 회사 갱생계획안을 만들어오면 법원은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승인해주는 사전심사제의 도입도 검토해야한다.
아울러 계열사간 내부거래나 상호출자에 대한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 5억원으로 돼 있는 불성실 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정리=정승량기자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