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유족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군에 거액을 헌납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제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로 활동한 김 전 회장은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일제의 강요에 못 이겨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제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경성방직이 만주로 활동영역을 넓히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제의 위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제에 협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김 전 회장이 언론ㆍ교육ㆍ사회 사업에 참여해 간접적으로 독립운동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뒤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국권침탈을 옹호해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희박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친일반민족 행위로 판단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지었다.
김 전 회장 유족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일제에 국방헌금을 내고 학병 권유연설에 참여하는 등 친일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