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W채권자에 8일까지 출자전환 동의여부 제출 요청
현대건설 채권단은 이번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고 출자전환 및 유상증자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간 분담액 및 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이에 앞서 5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국내 7개 금융기관들에게 출자전환 동의서를 오는 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6일 "이날 오전 외환은행에서 채권단 실무자회의를 갖고 투신권의 지원참여 및 BW 문제등 출자전환과 관련한 제반상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며 "오는 8~9일께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기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출자전환을 위한 채권액 신고가 진행 중이며, BW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채권단에 따르면 2금융권 가운데 현재까지 80여개 금융기관이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36개 협약가입금융기관 중에서는 삼성생명과 동양종금이 출자전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은 조기상환 요청이 들어온 5,000만달러의 해외 BW도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에 대한 동의여부를 알려달라고 BW 채권자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나 BW 채권자들은 지난 3월 현대건설 채권단 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이 결의되기 이전부터 풋백옵션 조항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기 때문에 BW가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BW 채권자들은 교보생명, 대한화재, 제일화재, 동양화재, 금호생명, 하나로종금, 흥국생명등 7개사 이며, 이들은 출자전환 관련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동의서 제출여부를 8일까지 답변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부 해외 BW 채권자들은 법적소송을 통한 채권회수를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BW 전체 채권자 회의는 오는 7월12일 열릴 예정이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