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혁신도시 입지 선정 '발전가능성' 이 좌우

정부 기준마련…9월말 결정<br>인접 시·도 공동건설도 가능<br>땅값 급등 지역은 제외키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맞물려 각 시ㆍ도에 1개씩 건설될 혁신도시의 입지선정은 발전 가능성이 가장 중시된다. 또 땅값이 급상승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혁신도시는 도시 내 개발형(혁신지구)의 경우 최대 50만평, 도시 외곽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형은 최대 200만평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인접한 시ㆍ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다. 정부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절차를 담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입지는 오는 9월 말까지 결정되며 2007년 공사에 착수해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2012년까지 건설이 마무리된다.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지침에 따르면 혁신도시 입지는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50점)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고 ▦도시개발의 적정성(25점)과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25점)도 종합적으로 평가돼 선정된다. 이 같은 3가지 평가기준은 다시 2∼3개의 세부항목으로 나뉘는데 혁신거점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20점)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용이성 등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20점) ▦기존 도시의 인프라 및 생활편익시설 활용 가능성(10점) 등으로 구성된다. 도시개발의 적정성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및 경제성(15점)과 ▦환경친화적 입지 가능성(10점)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동반성장 가능성은 ▦지역 내 균형발전(10점) ▦혁신도시 성과공유방안(10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5점) 등으로 이뤄진다. 평가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10%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10점 범위 내에서 새로운 평가항목의 신설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의 조정 및 항목신설은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는 각 시ㆍ도에 20인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된다. 이중 2분의1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하고 2분의1은 이전기관협의회에서 추천하게 된다. ◇입지선정 원칙 및 규모=혁신도시는 수도권 및 대전ㆍ충남을 제외한 각 시ㆍ도에 1개씩 건설하되 인접한 시ㆍ도간 공동건설도 가능하다. 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기(旣)개발지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 복수의 혁신지구 개발도 가능하지만 정부지원은 1개 지구에 국한된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내로 일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무 특성상 해안ㆍ산악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 내 입지가 곤란한 기관 등은 제한적으로 개별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침은 특히 기존 개발지 또는 개발 중인 토지를 최대한 활용해 신규 개발수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입지규모는 이전기관의 규모와 기능, 해당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고려해 적정 규모가 되도록 개발유형별로 규모를 달리한다는 방침인데 도시 내 개발형은 10만~50만평, 도시외곽 신시가지 및 신도시형은 50만~200만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입지규모는 차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지구 지정을 할 때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일정 및 투기방지대책=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각 시ㆍ도는 8월 중순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후보지 선정 및 평가에 착수하게 된다. 최종 입지선정은 9월 말 이뤄지는데 공공기관 이전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각 시ㆍ도, 관련부처 등 3자간 이전이행협약도 이 시기에 체결된다. 이전이행협약에는 이전시기와 지역 및 이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시기는 이전이행협약 내용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올해 말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인허가 작업이 진행된다. 정부는 인허가 작업을 2007년 초까지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말부터는 용지보상과 설계가 이뤄지며 2~3년간의 건축공사를 거친 뒤 공공기관 이전이 2012년까지 마무리되면 지금의 과천과 비슷한 혁신도시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혁신도시는 공공 부문이 주도하지만 필요한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기업도시와 연계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으로 후보지 및 주변지역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또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제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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