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넘는 낙찰 속출…추가부담금등 고려땐 시세보다 비쌀수도서울 강남권의 주거용 법원경매 시장에 '묻지마 투자' 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향후 수익률 등을 감안할 때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최근 아파트 값 상승에 자극받은 투자자들이 법원경매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특히 강남권에서 나오는 아파트ㆍ빌라ㆍ다세대주택 등은 최고 100대 1일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낙찰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경매장. 이날 첫 경매에 부쳐진 강남구 도곡동의 10평짜리 소형빌라에 10여명이 응찰해 감정가 6,500만원보다 100만원 낮은 6,600만원에 낙찰됐다. 명도비용, 취ㆍ등록세 등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빌라 등은 비인기 물건으로 꼽혀 2~3차례 유찰된 후 주인을 찾던 것에 비해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첫 입찰 100% 이상 낙찰 속출=경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사이에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법원경매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저평가된 현상이 나타나 100% 이상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팔리는 물건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지법 본원 경매4계에 나온 안림빌라 19평형은 첫 입찰에 12명이 몰려 감정가격(1억3,000만원)의 117%인 1억5,30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달 7일 본원 경매 2계에서 낙찰됐던 서초구 서초동 예원빌라 23평형도 1회 입찰에서 경쟁률은 2대1에 불과했으나 낙찰가는 감정가(1억6,500만원)보다 104% 높은 1억7,350만원에 팔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본원 경매9계에 나온 강남구 삼성동 AID차관 15평형 아파트는 147대 1이라는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2억원)의 135% 2억7,100만원에 낙찰됐다.
◇낙찰 후 3~4개월 지난 뒤 시세감안 해야=법원경매 감정가는 경매개시일 2~3개월 전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최근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자 임대용 물건이나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 법원경매시장 과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일반인들의 법원경매 참여가 쉽도록 경매관련법(민사집행법)이 지난해 개정된 이후 경매참여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고가낙찰의 한 요인이다. .
경매 전문가들은 자칫 감정가를 넘어서는 고가낙찰은 오히려 수요자들에게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명도가 쉬운 주택이라 할지라도 낙찰 후 입주까지 평균 3~4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 향후 시세 및 시장여건을 감안해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사장은 "강남권 주거용 법원경매 물건이 투자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임차인 항고 등으로 인해 입주시기 자체가 불명확하고 추가부담금 여부도 상존해 있기 때문에 법원경매 물건을 고가로 낙찰받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종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