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시행계획 의결산업자원부는 14일 제2차 전력정책심의회(위원장 서울대 권욱현 교수)를 열고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시행계획'과 '2001년하반기 및 2002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지원규모를 9,100억원으로 정하고 200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한 법정부담금 비율을 1,000분의 45.91로 조정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올해안에 개정키로 했다.
이 기금은 도서벽지전력공급시설 확충과 대체에너지개발ㆍ전기안전관리ㆍ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에 사용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000분의 32.3의 비율로 고시돼 지난 4월이후 시행중이지만 2002년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 운영키로 하면서 비율이 높아진 것이라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이 전기요금 안에 반영돼 왔던 것인 만큼 수용가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