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검 "지하철노조 불법파업시 엄단"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검토

대검 공안부(강충식 검사장)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등 4대 도시 지하철 노조가 21일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대검 공안관계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기간에 파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며 "파업이 강행되면 주도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끝까지 추적, 엄단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노사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렸으나 노조측은 당초 예정대로 21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는 LG칼텍스정유 노조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16일 송모씨 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이들은 19일 경찰 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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