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배 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재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택배 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정부에서 규정한 시설과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오는 31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 사업자 인정 범위와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나 금치산자 등의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두 허가해준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자가용 화물차의 사업용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절차에 착수하자 택배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가용 택배 기사의 상당수가 신용 불량자로 다른 이의 명의로 차를 운행하고 있어 합법적인 사업용 전환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계와 물류협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서도 사업용 택배차를 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업 등록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최종적으로 택배 사업 차량 규모를 확정한 후 내년 2~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허가 신청과 허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