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최철원 M&M 전 대표(41)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최 대표의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유모(52)씨에게 준 2,000만원은 맷값 만이 아니라 합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씨에게 지급한 돈이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공소사실에 업무상 횡령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10월 SK 에너지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유모(52)씨를용산구에 위치한 M&M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폭행한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는 것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최 전 대표는 유씨와 화물차량 2대를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유씨가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야구방망이로 20대를 때리는 조건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