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17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개정, 주민들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에게 건의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1년 이상 넘은 경우에 한해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예외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주민제안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시가 부지현황 조사에 사용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측의 비용 등 초기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보조대상에 소공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구청이 계획을 세워도 공람공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 주민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사업이 좀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해 박물관 무료 관람 대상을 기존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다자녀 가정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등도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조계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박물관 지침으로 운영되던 무료 관람의 날도 매월 넷째주 일요일, 설, 추석, 어린이날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 등으로 명시해 무료 관람의 날 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 시는 택시의 승차거부ㆍ합승ㆍ부당요금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