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재는 게편?’ 음주측정 거부장교 무혐의

군검찰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운전면허가 취소된 육군 장교를 무혐의 처리하고 면허를 되살려주도록 지시, 경찰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9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8일 자정께 대전 유성구 죽동3거리에서 육군교육사령부 소속 A대위가 음주감지기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불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A대위는 의경의 언행이 불손하다며 실랑이를 벌이며 측정을 거부했다. A대위는 “5~6시간 전에 소주 3잔을 먹었으나 지금은 다 깼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대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 소속 부대로 이첩하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최근 군 검찰부는 경찰에 A대위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보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통보했다. 검찰관은 “음주운전 적발보고서에는 A대위의 눈이 충혈됐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간략한 적발보고서 양식상 주취자의 모든 상태를 적을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군 검찰이 재조사를 하려면 단속 경찰관의 진술을 먼저 들어야 함에도 전통 한 통 없이 A대위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대전=전성우기자 swch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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