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것] 건설
▲첨단산업단지 등장(7월)=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지식,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가 운영된다.
▲산업단지 지정 다변화(7월)= 미분양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산업 단지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공공기관, 건설 업체 등도 산업 단지 설립 조합을 설립해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주택 관련 조세 감면 및 경감 존속= 비수도권지역 85㎡ 이하 신축 또는 미분양 주택 구입분에 대해 5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 주택 구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을 50% 감면해 준다.
▲준농림지 건폐율.용적률 축소(1월)= 준농림지 건폐율을 40%, 용적률은 80%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