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상환후 또는 해지조건으로 가입 가능

대출금 남아있을 때도 주택연금 들 수 있나


Q= 얼마 전 주택연금 가입자가 5,000명을 돌파했다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저도 작년 말에 정년 퇴직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한 채 있고 은행 대출이 아직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A= 최근 주택연금의 인기가 높아지며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현재 전체 5,005명이 가입해 지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상품 출시 당시만해도 집은 자식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인식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였고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은퇴자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가입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대출 제도로 주택 한 채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보장 된다는 것과 채무 부담 한도(대출금 상환액)는 담보주택 처분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부족한 부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채무 부담 한도보다 크다면 남은 부분은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대출금은 언제든지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전액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고령사회가 가까워올수록 자산을 주택 대신 수익형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분산시키는 구조가 확산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비롯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은 주택소유자(본인)와 배우자의 나이가 보증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소유자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다만, 저당권,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있을 경우 해지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은행 대출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거나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