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새벽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 추진은 야당 주장대로 수용됐다. 이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한 시행령에 대해 법률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정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결국 합의대로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밖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공적연금 강화 관련 사회적기구 구성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유감 표명 등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 여야 각 3인씩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활동기간 정비를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28일) 자정 직전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하루 연장한 여야는 합의 타결에 따라 이날 새벽 곧바로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었다. 이어 본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된 안건과 본회의에 상정된 57개 법안에 대한 의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