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은 2009년 3월8일부터 작년 5월31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 판매된 GLK220CDI 등 디젤승용차 3차종, 2,398대이다.
이들 차량에서는 디젤 연료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에서 연료가 새는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가 새면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연료가 묻어 운전자의 의도대로 방향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안전 운행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사람은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