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12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김모씨 등 7명의 파견근로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근로관계가 2년이 넘게 성립된 근로자 4명은 구 파견법 제 6조 3항에 의거해 현대자동차 근로자임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와 원청업체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본질적으로 별도의 법인이라 파견계약이 곧바로 원청업체의 근로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19일 신청한 구 파견법 ‘2년 초과 고용간주’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구 파견법 제 6조 3항은 파견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원청업체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신청서에서 해당 법규정이 사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며 자유시장경제를 우리 경제의 기본 틀로 인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