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br>정부 '금융산업…' 개선안 확정

사용자의 이름이 지정된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금액 한도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현재 5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금융산업 영업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및 ‘보건ㆍ의료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발행 이후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기명식 선불카드 한도는 발행권면금액 규제가 폐지된 상품권에 비해 너무 낮아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무조정실은 “발행금액 한도를 100만~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한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소비자가 자동이체 계좌를 신설 혹은 변경할 경우 소비자의 서면 동의나 전자서명을 받도록 돼 있는 불편사항을 감안해 서면동의 외에 음성 녹취나 인터넷 신청, 휴대전화 인정 등 고객동의 방식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이체 신설 또는 변경을 위해 고객들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나서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회사의 해외 사무소 설치와 관련, 금융감독원과의 사전협의 없이 재정경제부에 대한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 각 부처의 연금 및 정책자금 지급창구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기관으로 제한돼 있던 공동주택 관리비 예치기관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ㆍ저축은행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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