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재송신 분쟁 압박카드 꺼내

이른 시일내 시정명령 내리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케이블업계 간의 지상파TV 재송신 갈등이 장기화되자 사업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 압박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속한 재송신 관련 협상 타결 ▦시정명령이 내려진 후 7일 이내로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지상파ㆍ케이블 업계에 주문했다. 케이블 업체들은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중단했고 지상파는 케이블 업계와의 협상에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결국 시청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MBCㆍKBSㆍSBS 등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해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케이블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하지만 양측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전국 770만 가구가 지난 28일부터 3일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측 사업자 대표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정명령의 효력은 방통위의 의결을 거치면서부터 곧바로 발생하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5,000만원의 과징금ㆍ영업정지ㆍ사업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상파ㆍ케이블 업계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의 이익을 팽개치고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만 지키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미비점은 따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4일께 케이블 업체들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면서 내야 하는 가입자당 요금을 100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최종 서면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애초에 가입자당 요금을 280원으로 더 높게 주장해왔다. 결국 케이블 업체들의 지상파 재송신이 중단된 후 양측은 각자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의 자막을 내보내면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ㆍ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대관 현대HCN 대표는 "현재 지상파 재전송 제도에 재송신료 등이 명시돼있지 않다는 게 문제"라며 "지상파 재전송을 제대로 유료화하려면 법 제도의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한 디지털 방송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송 등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날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는 "방통위가 방송 중단 3일째가 돼서야 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주무기관으로서 행정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