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3개 계측기기 관세감면/재경원 엔진전자제어장치 등 추가지정

◎총2백50개 품목고시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신고하는 엔진전자제어장치, 2차전지용 시험장치 등 43개 계측·시험기기를 관세감면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들 물품은 성능시험기, 모의시험기, 연삭기 등 이미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된 2백7개 기기와 함께 수입관세의 8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민간연구소등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고시를 개정, 7월1일자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감면대상품목중 에어백시험기, 습도시험기 등 국내생산이 가능하거나 연구소들이 도입계획을 밝히지 않은 68개 기기는 관세감면물품에서 제외됐다. ◇관세감면 신규지정품목=TBP분석기, 용재탈랍장치, 발효기, 가스정제기, 방사기, 열고착기, 패딩기, 자동배열기, 자동천공기, 수중탐사로봇, 위치제어기, 2차전지용 시험장치, 리엑터, 보호차단기, 개폐기, 골밀도측정기, 박리시험기, 크립·파단시험기, 선영성측정기, 내구시험기, 유동항촉매마모도측정기, 탄성계수측정기, 분광식색차계, 탁도측정기, 변각측색계, 자동전위차적정장치, 차단파장측정기, BOD측정기, 세탁견뢰도측정기, 광섬유기하구조측정기, 차단기시험기, 보호계전기시험기, 방송테이프측정장치, 크리프계수시험기, 자이러토리다짐기, 광센서차량운동계측장비, 자동공시체제작기, 연료펌프특성시험기, 기진기, 에어컨시험장치, 열분해기, DVD편집시스템, 엔진전자제어장치<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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