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50% 증가

법인포함 6만명 대상…평균 1,000만원꼴 부담<br>종부세율 주택 1~3%·땅 1~4% 3단계로…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내년 하반기 시행

고가주택 보유자 세금 50% 증가 법인포함 6만명 대상…평균 1,000만원꼴 부담종부세율 주택 1~3%·땅 1~4% 3단계로…보유세제 개편안 확정, 내년 하반기 시행 • 종부세 주택 1~3% 땅 1~4% • 재산세 강남 크게 늘고 지방은 내려 • 나대지-3억이상부터 1~4% 과세 • 사업용토지-40억이상 0.6~1.6% 稅부과 • 세금부과 7·9월·12월로 나눠서 납부 • 내년 세수 3,000억원 늘어 • 타워팰리스 91평 세부담 225만원 늘어 • 稅줄이려면 최대한 분산하고 증여활용을 • 신규 아파트는 세부담 상한선 없어 • 과세 형평성·투명성 높아질듯 • '3주택' 양도세重課 1년 연기 • 종부세 시행전 '합법적 퇴로' 마련 • [사설] 큰 무리 없는 부동산보유세 개편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 되는 고가 주택을 가진 3만여명의 내년 세금이 올해보다 50% 늘어난다. 내년부터 9억원 초과분에 대해 1∼3%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한국전력 등 법인을 포함해 고액 부동산을 가진 6만명은 내년 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에 대해서는 1∼4%, 40억원 이상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0.6∼1.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서울 강북과 지방 납세자들은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 전체의 60∼70%가 보유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000명 등 6만명을 넘으며 전체 종합부동산 세수는 6,000억∼7,000억원이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00만~1,200만원 수준이다. 확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대상인 (통합) 재산세(주택+부속토지)의 경우 ▦8,000만원 이하 0.15% ▦8,000만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 등의 3단계로 누진 부과한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의 3단계를 추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세율변경으로 최저세율은 기존의 0.2%에서 0.15%로 떨어졌으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가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9억원 미만 주택도 과표현실화율 등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나대지도 현재는 종합토지세 세율을 누진 부과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 대해 1억원까지 0.2%, 1억원 초과∼2억원 0.3%, 2억원 초과 0.5%의 3단계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임대사업용 주택은 사람별로 과세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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