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증 소액 창업대출 정부차원 처음 실시

24일부터 신청접수

그 동안 민간에서만 실시되어온 저소득층 자활공동체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무보증소액창업대출)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자활공동체를 구성해 공동창업하는 경우 무보증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2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창업을 통한 자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 및 담보 능력이 없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됐던 저소득 계층은 정부로부터 창업자금과 함께 초기상담, 기술ㆍ경영지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자활공동체로, 자금 융자는 최고 2,000만원, 전세 점포 임대는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연 고정 2%, 융자기간은 5년, 보증은 필요없다. 대출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서비스ㆍ외식ㆍ제조업 등 도시형 자활공동체는 사회연대은행(02-2274-9641)에, 농어업ㆍ축산업 등 농어촌형 자활공동체는 신나는조합(02-365-0330)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시ㆍ군ㆍ구 추천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첫 실시 후 결과가 좋을 경우엔 지속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단체 뿐만 아니라 자활 의지가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마이크로크레딧을 실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