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중 주식 대량매매 허용

거래소, 28일부터…공매도 가격제한은 강화

종전에는 주식시장 시간외거래에서만 이뤄지던 대량매매가 오는 28일부터 장중에도 가능해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제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량매매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중 대량거래 가격범위는 당일 최고-최저가격 이내로 한정되며 시간외 대량거래의 매매가격 범위도 가격제한폭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량매매 수량요건도 종목별 매매수량단위(단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거래소는 “장중 대량매매 허용 및 가격범위 확대로 대량매매가 늘고 정규시장의 가격변동성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대량매매 정보를 시간외시장 마감 뒤 공개하기로 해 일반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대량매매 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지게 됐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전환 청구로 취득한 주식 ▦결제일까지 반환 예정인 대여주식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 내에서 거래소 회원사가 정규시장에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 등으로 공매도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매도할 경우 ‘직전가 미만 가격으로의 호가 금지’ 조항을 ‘직전가 이하 가격으로의 호가 금지’로 바꿔 공매도 가격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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