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가세 중점관리 3만2,000명

25일 확정신고…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한이 오는 25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6일 “개인납세자 411만명, 법인납세자 39만명 등 모두 450만명의 납세자들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자영업자 3만2,346명은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이번 확정신고 때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업종별 중점관리 대상자는 음식업이 1만2,226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종 4,407명, 부동산 임대업 4,182명, 전문직 3,012명, 건설업 2,255명, 유통질서문란업종 920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 수수 ▦부정 공제ㆍ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ㆍ변조 여부를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관세사ㆍ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임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금액 비율 등이 담긴 수입금액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해 부가세 성실신고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과 법원 소송ㆍ수임사건 기록부 등 관련 자료들을 자세히 대조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월 부가세 예정신고 때 부정환급자 1,745명을 적발해 295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63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통보했으며 이에 앞선 1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는 자료상 38명을 긴급체포, 이중 10명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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