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 중산층 세부담을 최대한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지난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다음달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최종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세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전체적인 세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내년부터 비과세ㆍ감면은 줄지만 현상황에서 올해 세수여건이 비교적 괜찮고 내년에도 중기 재정계획 정도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 세수효과는 약간의 ‘플러스’라고 볼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골프 등 체육시설도 포함됐는데, 아이가 외국에서 골프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신고할 때 증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최근 많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예로 들 수 있지만, 발급 거부를 실제로 입증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다. 일단 증인 및 증빙은 있어야 한다. -미용·성형 등 의료비공제 확대 관련 일몰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득공제를 할 경우 공제액수만 많고 세수는 줄어들고 본래 목적인 과표 양성화가 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하나의 시도로 조심스럽다. 공제액과 과표 양성화 효과를 2년간 보겠다는 것이다. 그 후 성과를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