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등록정보 조회가능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미납에 따른 가압류를 완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는 신용불량자 등록 여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된다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특히 국민연금 미납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우려는 없다고 금감위는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농수산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 지정,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인 직접판매공제조합도 신용평가회사와 신용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용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