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세금ABC] 증여세-3. 납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해야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증여액보다 줄여 신고하게 되면 20%의 불성실 신고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0~20%를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발되면 최고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세금이 많으면 나눠서 낼 수도 있고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物納)도 가능하다.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내야 할 세금의 절반까지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45일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또 25%를 내고 나머지 75%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3년 동안 분납하는 '연부연납'방식도 있다. 물납은 증여 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증여금액의 절반을 넘고 증여세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과표는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는 건설교통부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세율은 10~50%. 배우자와 자녀 등 친족간에는 일정 증여금액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공제제도가 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5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 나머지 친족은 500만원이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최근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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