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준조세인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 받기 위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운동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을 계획하고 원고를 모집한 결과 1,800여명이 참여를 신청했다”며 “일차로 인천시 부평구 납세자 800여명을 원고로 납세자연맹의 변호사가 위임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음달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내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그 근거법인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환급 대상자를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이나 ‘90일 또는 180일까지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 까닭에 이 기간을 넘긴 사람들이 부담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4만여건(약 4,900억원)이 부과됐으나 이중 85% 가량이 이의신청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인천 부평구 납세자들이 낸 부담금은 평형에 따라 가구당 120만~150만원 수준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자체가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소송 진행과정을 봐가며 경기도 수원시 납세자 등 나머지 신청자들을 원고로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