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장기채 확대, 금리 변동폭 축소에 따라 채권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금리표기를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표면금리는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절사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0.25%, 0.5%, 0.75%, 1.00% 단위로 표시됐는데, 앞으로는 0.125%, 0.250% 식으로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응찰금리 자리수도 현 0.01% 단위에서 0.005%단위로 세분화된다.
유통시장에서도 최종호가수익률, 장내 매매수익률, 시가평가수익률 등 공시수익률이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