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2개 이상의 계단이 없는 지하층에는 50㎡ 이상의 노래방, 단란주점, 게임방, 주점, 전화방 등의 다중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단 기존 건물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일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새로 설치되는 여관, 공연장, 당구장, 예식장 등의 건물 거실은 콘크리트, 석면 등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내부 마감을 하도록 한 피난ㆍ방화기준 강화안을 의결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