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험 이용요건 대폭 강화보험료 높이고 소액심사한도도 축소
소액심사 인수한도가 대폭 축소되고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등 어음보험 이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어음보험 규정 개정등을 통해 이달초부터 본격시행에 돌입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요율을 현행 연 0.3~5.0%에서 연0.5~5%로 상향조정하고 신용도가 낮은 어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하게 된다.
어음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소액심사도 인수한도가 3억에서 1억원으로 대폭 축소되고 어음발행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어음발행인에 대한 평점기준을 40점에서 45점이상을 상향, 인수제한요건을 강화하며 45점 미만일 경우에는 보험요율을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수한도도 업종별로 차등 운용된다. 제조업은 매출액의 1/3이하, 사고가 높은 도소매업종의 경우에는 1/6이하로 인수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다.
이처럼 어음보험 이용조건을 강화한 것은 최근들어 보험사고가 증가하면서 재원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8월말 현재 보험사고액 400억원으로 지난해 총사 고금액보다 2배나 많았고 사고율도 금액기준으로4.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도 344억원으로 지난해 총지급액의 180%에 이르렀고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재산은 881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특히 소액심사 사고율이 6.9%나 돼 전체평균 3.9%보다 3%포인트 높고 도소매업도 9.4%로 타업종에 비해 6%포인트나 높아 이에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돼 왔다.
중기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사고를 줄이고 어음보험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영규기자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9/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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