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농협 등 상호금융사 4곳 내년부터 휴대폰 본인인증

내년 1월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에서 인터넷뱅킹 등의 신규 거래를 할 때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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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4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제 도입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상호금융조합 임직원의 금융사고를 차단하려는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4개 상호금융 이용자들은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가입, 1,000만원 이상 대출, 인터넷뱅킹 거래 등 네 가지 주요 신규 거래 때 휴대폰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도입 성과와 고객 반응을 보고 예금통장 신규 개설 등 다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휴대폰 본인인증제를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이문종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요 금융거래 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 수 있어 금융사고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며 "조합 임직원 또는 제3자가 고객 예탁금을 횡령·유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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