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독물질 수송차량 대청호변 통제
오는 22일부터 기름과 유독물질 등을 실은 차량들의 대청호변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대전시는 1일 탱크로리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내 통행제한 등을 추가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기름과 유독물질을 실은 차량의 대청호변도로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차량들은 동구 세천동 3거리~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10㎞) 동구 비룡동 3거리~대덕구 삼정동 검문소 3거리(19㎞) 대덕구 신탄진동 신흥사~비호동 대청교(9㎞) 등 대청호변 3개 지방도로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름과 유독물, 지정폐기물, 농약,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적재한 차량들이 이들 3개 지방도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희윤기자
입력시간 2000/10/01 17:39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