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가점제 보완해야 할 '허점' 많다
"중년까지 집사지 말라고?"…"25.7평에 7명 살라니"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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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8년부터 현행 추첨식인 주택청약제도를 가점제로 전환키로 했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가점제가 무주택 저소득 중장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해 30대 청년층의 주택청약 기회를 제한하고 대가족 우선 정책으로 오히려 주거밀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무주택자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점을 시급한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 젊은 사람은 중년까지 집 장만 말라(?) = 가점제는 45세 이상, 부양가족 최소 4명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판교나 송파처럼 인기 택지의 경우 이 정도 자격은 갖고 있어야 당첨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역으로 보면 현재 20대 후반과 30대 초.중반층은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가구주 연령의 가중치가 20-35로 매우 높아 여기서 벌어진 점수를 메우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 수도권 30대 도시 근로자의 주거기준이 2세대(본인+자녀), 1-2자녀, 결혼 후 무주택기간 2-5년이라고 보면 40대 무주택자보다 가점이 100-200점 가량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만큼 당첨기회도 줄어든다.
청약을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최소한 5-10년을 무주택자로 버티면서 나이먹을 때를 기다리던가, 부모(처부모 포함)의 주소지를 본인 주민등록지로 옮겨놓아 가점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초주택마련대출에서 볼 수 있듯 주택마련 수요 연령층이 30대 초중반에서 가장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주택을 사라는 말과 같다.
월 소득이 400만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는 가구소득이 가점항목에 추가되는 2010년부터 인기택지 당첨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
인터넷 댓글에 올라 있는 "(집값 올라) 비싼 이자 물고 모기지론 얻어서 코딱지만한 집 샀더니 이젠 여기서 죽을때까지 25년 모기지론 끌어안고 살아야하나 보구나..이런 어이없는..."(cloudhoo)이란 넋두리는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 25.7평에 7명이 살라니 = 가점제 최우선 혜택을 받으려면 가중치가 35로 가장 높은 부양가족에서 최대 점수(210점)에 가까운 점수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부부+노부모+자녀 3명이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이는 7명이 방 3개짜리 25.7평 주택에 살라는 말과 같다.
건교부가 마련한 1인 가구의 최소주거기준은 3.6평, 6인가구는 방 4개에 14.8평이다. 최소주거기준 정도로 가족 수를 만들면 가장 먼저 주택구입기회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더욱이 건교부가 국민주택규모라고 내세우는 25.7평은 4인가구 기준이다. 부부침실과 성별이 다른 자녀의 독방 하나씩을 감안한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부모방, 부부방을 구분하고 성별이 다른 자녀는 거실과 작은 방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티즌들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했다.
"기껏 내놓는다는 정책이 부모와 자식들이 모여 방 3개짜리 25.7평에 살라는 얘기군"(yttl), "부모 모시고 오고 애 둘만 나으면 쥐꼬리만한 월급 갖고 새집에서 살수 있게 됐다"(kkl34).
◇ 공시가 4천999만원짜리 집 보유자보다 억대 전세자가 유리 = 2010년부터 가점제 항목에는 가구소득과 함께 부동산자산이 포함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이 있으면 가점은 1점, 2억-3억미만 2점, 1억이상-2억미만 3점, 5천만원이상-1억미만 4점, 5천만원 미만은 5점이다. 가중치는 12. 하지만 이 항목은 가중치가 22인 무주택기간과 연계된다.
보유주택이 아예 없으면 최대 60+110(무주택기간 10년)=170점을 따게 된다. 하지만 5천만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청약을 위해 2년전 집을 처분했다면 60+44=104점 밖에 못받는다. 이 조건 하나로만 66점의 격차가 생기는 셈이다.
아무리 비싼 수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고 10년 무주택 요건을 채우면 무주택자로 분류돼 170점을 기본 점수로 받지만 4천999만9천999원짜리 집을 팔아 같은 값의 전세를 살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6평 이하 다세대 주택이나 농가주택은 주택소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임의택 공공주택팀장은 "최저주거기준을 가점항목에 넣는 것과 일정 자산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문제 등은 충분히 논의 했으나 가이드라인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하는데 현실적 어려움 있어 제외됐다"며 "앞으로 정부 시스템 완비되면 추후 연구 거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7/26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