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즉시 보고를 받고 학교 폭력 전담팀과 논의해 처벌이나 선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피해학생은 가해자와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질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술녹화실을 활용해 직접 대면을 막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학교폭력 대응 지침을 마련해 6일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당분간 학교폭력 사건이 상담·신고되는 대로 경찰서장(야간 상황실장)에게 즉시 보고, 일반사건보다 학교폭력 사건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경찰서장은 생활안전과장과 형사과장, 정보과장, 여성청소년계장과 '안전드림팀'을 구성해 해당 가해자가 선도 대상인지 처벌 대상인지를 구분하기로 했다.
처벌대상 사건은 일진회나 폭력 조직과 연관된 경우, 성폭행, 보복 폭행 등으로 연령에 따라 소년범 수사 절차에 따르게 된다. 특히 일진회 관련이거나 상습ㆍ보복 폭행 등은 성인 강력사건에 준해 엄정하게 처리한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자진 신고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선도대상으로 분류한다. 선도 대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연계해 피해회복 및 선도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는다.
피해ㆍ가해 학생 대질조사는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진술녹화실로 보내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한다. 조사 이후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해 귀가하도록 한다./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