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300조~400조원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 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가짜 휘발유 등 불법유류 유통시장이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됐다.
또 예식장과 골프연습장, 사채업, 대형 음식점 등 탈세 가능성이 큰 업종과 변호사ㆍ의사ㆍ회계사ㆍ변리사ㆍ감정평가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현금거래자료(CTR) 열람권을 요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FIU 자료 열람을 통해 최소 4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월 FIU가 보유한 200조원 규모의 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FIU법)을 발의한 상태다.
세금 탈루 혐의가 포착된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조직으로 국세청 내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서 검토 의견만 전달됐을 뿐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한편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설치, 검사장급 인원 감축 등 박 당선인으로부터 강력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대검찰청은 자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기능만 일선 검찰청으로 돌리고 지휘 기능은 남겨둔 중수부 존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중수부를 폐지할 경우에는 서울고검이나 서울중앙지검에 특수수사 전담 부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