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EU지역 여행자 명품 반입 급증

FTA 발효후 적발·신고건수 지난달, 전년보다 34% 늘어

14일 인천국제공항 해외여행자 세관검색대에서는 세관 직원과 입국 내국 간의 실랑이가 오갔다. 시중가격 287만원인 루이비통 가방(베르니브레아) 2개와 불가리 시계 3개가 세관직원의 휴대가방 불시검문에 걸린 것. 여행자는 평소 쓰던 것이라고 잡아뗐지만 다른 가방에서 시계 포장커버가 발견되자 "왜 나만 잡냐"고 거칠게 항의했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EU지역 여행자들의 명품 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날 관세청이 발표한 7월 대EU 여행자 휴대품 유치실적에 따르면 7월 한달간 EU지역 입국자 가운데 면세점(400달러 이하)을 초과한 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되거나 자진 신고한 건수가 1,05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791건)보다 무려 34% 늘어났다. 적발 또는 자진 신고한 명품은 시계가 전년 대비 157% 폭증한 것을 비롯해 ▦지갑 100% ▦의류 67% ▦선글라스 57% ▦핸드백 49% 등의 반입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여행자의 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와인은 휴대가 불편하고 국내가격 인하 움직임 등으로 반입건수가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EU 여행자가 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데 비해 400달러 이하 면세점을 초과한 반입물품이 급증한 것은 'FTA 명품효과'로 보인다"며 "명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행자의 반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U지역에서 들여오는 여행자 휴대품은 지난달 1일부터 EU지역에서 제조ㆍ판매되는 1,000달러 이하 물품에 한해 원산지를 증명하는 구매영수증만 첨부하면 무관세나 종전(8∼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관계자는 "면세점(400달러)을 넘는 물품은 10%의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내국세를 물어야 하는데도 FTA 체결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FTA와 휴대물품 반입은 별개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고가의 명품을 들여오는 것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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