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구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교 6학년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이틀만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일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중학교 3학년생 김모(15ㆍ중3)군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1일 오후 4시께 달서구 성당동 A(13)양의 집에 들어가 혼자서 컴퓨터로 음악을 듣고 있던 A양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뒤 원스톱지원센터에 보호 중이던 A양을 상대로 법최면수사를 실시, 범인의 인상착의를 명확히한 뒤 이날 오후 김군을 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A양의 집에 함께 세들어 사는 이모(44ㆍ여)씨가 "방 안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한 점, 범인이 A양의 주택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김군은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A양을 발견한 뒤 우발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